회사 설립했다고 끝이 아니다! 법인 계속등기
등기를 안 하면
회사가 사라질 수 있다?
어느 날 법인을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회사가 계속중임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례로, 이러한 안내문을 받고 회사가 계속중 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검색했더니 ‘회사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해산한 경우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라는 규정을 보니 더욱 의심이 드는데요.
“회사의 만료일이 어딨지?”라는 의문으로 시작해 신종 사기 수단인가, 피싱 방법도 점점 진화하는구나 하면서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인데 해산이 말이 되나”는 일념으로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뒤 실제로 회사가 청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위 사례처럼 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5년 동안 회사 등기부상 아무런 등기가 없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에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에 적힌 기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을 해산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임원도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 것이죠. 이른바 법인의 ‘해산간주’ 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회사계속등기’로 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인을 해산 간주하는 이유부터 회사계속등기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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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인을 해산 간주하는 이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임원 변경등기가 있는데요.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죠. 따라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취임, 퇴임 또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회사 운영상 정관을 바꾸거나 사업목적이 추가 또는 변경될 때, 법인의 사업장을 이전할 때 등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여럿 있죠. 그런데도 회사가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구나, 또는 이미 해산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겠죠.
법원은 법인에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인데요. 이처럼 법인에 부여했던 법인격을 상실시키고 더 이상 법인으로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에 해산간주를 합니다.
▶ 회사가 해산 간주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방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을 살리는 방법과 비용까지!
법인등기는 외부의 공시와 거래 안전이라는 회사의 특징이 있기에 아무리 내부적으로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일정기간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해산간주법인의 의미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이 만료하면 법원은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는데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은 법인격을 상실하여 더는 법인으로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도 말소되기 때문에 임원 역시 그 지위를 잃고요.
만약 이때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회사가 소멸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 법인 해산간주와 법인 해산·청산 여기에 총정리했습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그러면 회사가 해산간주법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후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산간주하였더라도 아직 청산등기 전이라면 영업을 재기할 수 있어요.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면 상법에 따라 회사가 해산 전 상태가 됩니다.
다만, 해산간주된 모든 법인이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임,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하에서는 요건과 절차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상법상 다음의 경우에 회사계속등기가 가능합니다.
①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때, ②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한 때, ③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때, ④ 해산간주법인으로 간주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인데요.
만약 ①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로 해산되었거나, ② 합병으로 해산되었거나, ③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3년이 지나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으니 해산간주가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회사계속등기를 하셔야 하죠.
회사계속등기 절차 :
1. 청산인 선임 등기
그렇다면 회사계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청산인 선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이 청산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해산간주 당시의 대표이사가 맡게 되는데요.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산간주 상태라면 대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요.
회사계속등기 절차 :
2. 주주총회 결의
청산인의 권한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주주총회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결의합니다. 첫째는 회사계속에 관한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발행한 주식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정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죠.
둘째는 새로운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인데요. 해산간주에 따라 임원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임원의 지위는 이미 박탈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계속등기 절차 :
3. 회사계속등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해요.
회사계속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가 되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죠. 추가로, 회사계속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던 때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하고 과거로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가 해산간주된 날을 2021년 3월 5일, 주주총회가 있은 날을 4월 5일, 회사계속등기가 완료된 날을 4월 8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임원의 지위도 소멸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4월 5일부터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임원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죠.
* 아래에 회사 계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전문가가 정리해 드려요
법인계속등기
정상적이라면 법인은 5년 동안 임원에 관한 등기를 하기 마련이고, 그 외에도 등기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5년이 넘도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래서 확인을 위해 안내문을 보내고 안내 기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해당 법인을 직권으로 해산간주 하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 중이었지만 착오로 등기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장기간 휴업 상태였는데 다시 법인을 운영하려는 등의 경우라면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해산간주로부터 3년 이내의 기한이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청산인 선임 등기, 주주총회, 회사계속등기 등의 절차와 이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빠짐없이 혼자 준비하기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회사라는 공든 탑이 등기 부분에서 꼬이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