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른 회사 등기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회사 등기절차와
인생 2막
6월 중순 무렵, 금융권에서 40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서 화제가 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분석해보니 인생 2막을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흔히 인생 2막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창업인데요. 요즘엔 이렇게 40대 즈음에 창업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30대에서의 스타트업 창업도 적지 않죠.
그런데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을 설립하면 회사등기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회사 종류마다 등기절차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회사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 등기절차와 각 법인의 장단점을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회사 종류와 등기절차,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한눈에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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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의 상법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대부분은 ① 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3종류로 회사 법인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따라서 이 3종류의 회사를 중심으로 특징과 장단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이죠.
지금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더라도 아래에 각 회사의 장단점까지 보신 뒤에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내가 정하려는 회사의 종류, 자본금, 목적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 초기부터 설정을 잘해야 이후 사업이 수월하다.
주식회사의
장단점
주식회사는 이미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인 중 90%를 넘는 설립 형태죠.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을 산 주주는 지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인 형태입니다.
주식으로 투자를 받기 쉽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해 경영상태나 회계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도 특이점인데요. 그래서 경영의 투명성, 재무건전성 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편이고 경영진으로서는 주주총회나 공시의무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요.
유한회사의
장단점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라 앞서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지만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주인이죠.
유한회사는 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께서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우선 설립 과정이 간단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다르게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나 납입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의사 결정에서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편합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임원의 임기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죠. 심지어 종신 임기도 가능해요.
다만, 자금조달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식을 양도한다거나 상장할 수 없고 회사의 인수합병 시에도 인수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기도 하죠.
평상시에는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었겠지만, 회사가 인수 합병될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생깁니다.
내부정보가 불투명하고 신용도가 낮다는 평가는 평가 때문에 인수 가격이 낮아지는 거에요.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
유한책임회사는 의사결정이 비교적 신속합니다. 우선, 주주총회나 이사·감사가 없고, 상법상 사원총회도 필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결정은 업무집행사원(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이 결정하고 전사원이 동의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청년벤처 사업체 또는 사모투자펀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에요.
다만,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투자가 쉽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도 정관에서 정하기에 그렇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뼈대
이렇게 많은 회사. 각자의 명칭과 장단점이 다른 만큼, 회사의 설립조건 또한 달라지죠. 우선,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도록 회사 설립과정의 전체 뼈대를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든 공통으로 필요한 건 사업목적, 자본 그리고 경영진이죠. 또한, 영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필요하고요. 해당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인허가, 등록도 받아야 하죠.
이것을 순서대로 풀어보자면, 먼저 창립자가 선정될 것이고 사업목적이 정해질 겁니다. 그다음은 정관을 만들고, 임원을 선임하고, 자본이 설정 및 구성되고, 자본금으로 사무실을 계약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갖추고 등기를 해요.
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려면?
앞선 내용을 토대로, 정관작성, 출자 이행, 이사와 감사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 등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합니다. 헬프미를 통해 설립대행을 하신다면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행인이 필요한 서류와 작성하실 내용을 대신 하여 제출하죠.
그러나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하려면 ‘상업등기 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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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를
설립등기하려면?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정관작성, 출자 이행을 거친 후 설립등기를 합니다.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등기를 한 후 3주 내에 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설립대행을 하시면 기본적인 서류와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서류등기, 전자등기) 외에는 대행인이 나머지 서류를 함께 의논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한다면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재산인도증,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주민등록표등(초)본,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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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를
설립등기하려면?
이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대리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설립대행을 하는데요.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한다면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재산인도증서,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업무집행사원 주민등록표등(초)본, 업무집행사원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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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법인에 따른 설립등기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설립, 어떤 회사를 원하세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면 대표님의 걱정이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각 회사의 특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사 설립절차, 등기절차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대표님께서 회사의 종류와 목적을 대강이라도 정하셨다면 그다음은 진행이 수월합니다. “이 정보가 맞나?” 하면서 여기저기서 지식을 모을 필요 없이 헬프미에게 카톡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하시다가 자칫 서류를 누락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회사 운영과 설립에 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 홀로’ 법인등기를 하시다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뿐더러, 회사 설립을 하는 데 여러 경쟁 업체나 타 회사들이 왜 대행사를 이용하고 지금까지도 저희와 함께하시는지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더욱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무쪼록,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회사 설립에 여념 없는 모든 분이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