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지배인, 알기 쉽게 ‘이것만’ 보세요!
지점지배인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법인을 설립하고 탄탄대로를 달린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본인을 대리한 사람을 본점에 또는 본점 외에 지점을 두기로 하는데요. 각 지점을 관리할 지배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법인과 지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배인을 선임하고 계약서까지 마쳤음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요.
이것으로 지배인 선임 절차가 끝나는 건지, 만약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가 지배인으로 지원한다면 배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배인을 선임한 후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 나아가 지점을 이전할 때도 등기를 해야 할지 등.
이처럼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실무로 접하면 아리송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 위 질문들의 답이 무엇일지 헷갈리신다면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지점지배인에 관해 알기 쉽게 자격, 권한과 책임, 등기 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담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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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이란 뭘까?
1. 지배인의 의미와 자격 조건
(1) 지배인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상법 제11조 제1항)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지배인을 둘 수 있는데요(상법 제10조). 법인은 지점 관리를 위해 지배인을 두는 경우가 흔한데 이를테면, 은행의 지점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또한, 지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지배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지배인도 가능합니다(상법 제12조).
(2) 자격 조건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점의 이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1조).
또한 대표이사가 지배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배인은 고유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는 것에 불가하므로 대표이사의 겸직은 이론상 부정하고 있어요.
(3) 권한과 책임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의 영업에 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지배인과 영업주가 함께 책임을 지고요.
다만, 지배인의 권한은 운영을 담당하는 영업소에 한정되기에 다른 영업소에서는 그 영업소를 맡은 지배인이 권한을 행사하죠.
만약 이때, 지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상법 제622조).
또한, 상법 제3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지배인은 해당 지점을 총괄 관리, 대표자의 권한인 인사권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지배인은 어떻게 선임될까?
2. 지배인 선임등기
지배인의 선임등기 방법은 각 법인의 형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배인 선임
대표의 지배인 선임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죠. 이때 꼭 이사회의 결의로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원총회로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2) 선임등기 신청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3) 필요 서류
선임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서 ② 지배인을 선임한 이사회의사록 ③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④ 위임장(지배인이 미성년자로 본인이 직접 등기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등기하는 경우 등)이 필요해요.
지배인이 바뀌었는데요?
지배인 변경등기
(1) 변경등기 사유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여 지배인을 둔 장소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뀔 때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2) 변경등기 절차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기간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3) 필요 서류
지배인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지배인 등기와 과태료
해야 하는 이유
상법은 지배인 선임과 변경 시 등기를 해야 할 의무는 부과하지만,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와 예규로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는데요.
그 근거로 질의회답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변경에 관한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고 보았고.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에서도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죠(제2조 제1항 【예시】 (ㄱ) 항목).
그러면 “지배인은 그냥 등기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과태료 낼 문제도 별로 없는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특징상, 법인이 지배인의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해임되거나 선임된 지배인을 등기를 미루거나 하지 않아 잘못된 법인등기부가 계속되었고,
해당 법인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나 상대 업체가 이로써 피해를 받았다면 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에서도 법인의 과실을 인정해 피해액을 일정 물어줘야 한다는 사례도 상당히 많죠(구체적 사안에 따라 피해액 산정과 영업주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 법인등기 헬프미는 민사·형사 소송 해당 서비스는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보통 5년 이내에 임원변경, 이전, 정관, 임기 등 다양한 등기를 하기 마련이므로 5년이 넘도록 아무런 등기가 없다면 법원이 해산간주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회사를 살려야 한다, 해산간주! 그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 지배인과 대표이사는 어떤게 다를까요? 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면!
자, 정리해 볼까요?
법인이 사업이 확장할 때 보통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고, 지점을 두게 되면 이곳을 관리할 지점장(지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해서 영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요. 단, 자신이 맡은 지점으로 제한되죠. 다른 지점의 사항에 관해서는 그 지점을 맡은 지배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요.
이때, 지배인은 이사는 겸임할 수 있지만, 감사나 대표이사는 겸임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하며, 선임등기를 해야 하고 지배인을 둔 곳이 변경되거나 지배인의 성명, 주소 등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이와 같은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지점을 가진 법인의 경우 변경과 소멸 등이 매우 잦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법인등기에 관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견적을 잡아 볼 수 있으니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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