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정관 변경하는 방법은?
법인의 환경이 바뀌면
정관도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 회사를 설립한 뒤로는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건인 만큼 창업을 하신 분 또는 앞으로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후 법인을 운영하실 때 의외로 정관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인의 정관은 설립 시부터 법인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회사의 운영과 자금, 목적에 맞게 정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회사를 운영하는 현재 경영자로서 겪는 문제나 앞으로 예상되는 경영상 애로사항은 과거 설립자일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회사가 처한 환경도 설립 당시와 비교하면 많이 변했죠.
또한 관련 규정인 상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의 변화가 있었어요.
따라서 상법과의 충돌 방지,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 예방,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한다면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인 정관은 무엇을 뜻하고,
기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한 규칙으로 문서로 기재합니다. 상법은 법인의 유형별로 정관의 작성 의무와 기재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 근거로는 합명회사(제178조, 제17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 제287조의3), 주식회사(제288조 내지 제290조), 유한회사(제543조, 제544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무효가 되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 또는 회사설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두 기재사항을 제외한 것으로서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상법과 충돌 방지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정관은 상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위배하여 정관을 작성하신다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정관에 따라 한 계약행위 등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할 때 상법에 위배된 내용을 담지 않았는지, 정관을 작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상법과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지위의 안정을 위해 감사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죠.
법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임기를 단축할 수 없으므로 감사의 임기를 단축한 정관의 조항 또는 그러한 결의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상법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2020년 12월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해 개정된 내용을 예로 들어 보죠.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1명은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상충되는 정관이 있다면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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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퇴직금 관련
세금 문제 예방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정관에 없으면, 임원과 법인 모두 세금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실례로 한 대표님께서 그동안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사 중 한 명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연말정산에서 종합 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는데요. 이는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사는 이사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급여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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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3. 효율적인 경영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정관이 “이사는 2명, 감사는 1명으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효율적인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성장하여 임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관이 임원의 수를 못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변경하면 탄력적으로 임원의 수를 늘리기 편하죠.
이외에도 유족보상, 상여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해서도 한 번쯤 전반적으로 정비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처럼 정관을 확인했는데 상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정관변경안을 작성합니다. 먼저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와 배경, 변경하는 내용이 절대적 기재사항인지,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관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도 내용에 포함한다면 이후 주주총회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겠죠.
둘째,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면 소집통지는 생략할 수 있고요.
셋째,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로 결의하죠.
넷째,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변경된 정관을 보관합니다. 후속 절차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유비무환,
주기적인 정관 확인!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만 신경 쓰고 그 뒤로는 방치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경영 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정관은 오히려 법인의 성장을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상법과 상충되기도 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법인의 규모에 맞는 임원 구성을 가로막기도 하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법인의 효율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인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없는지, 개선할 점은 있는지, 만약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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