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 이사, 감사 변경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감사(監査)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임원은 ‘직장인의 꽃’이라고 하죠. 2020 헤드헌팅 업체 유니코써치와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100대 기업에서 임원 1명당 직원 수가 128.8명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해석해보면 직원 129명 중 1명만 임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기업,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누가 임원이 됐는가를 두고 신문과 방송에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젯거리가 되고요. 앞으로 회사가 어떤 경영 방침에 따라 운영될지, 공격적으로 매출 증대에 나설지, 아니면 경영 내실화에 방점을 둘지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죠.
이렇게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면이 주로 주목받다 보니 ‘임원=이사’로 한정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임원은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하는 데 말이죠. 그래서 임원등기는 감사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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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
임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296조와 제312조를 참조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라 할 수 있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임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듯하면서도 제5호에서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등기’의 여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사 또는 감사로서 등기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인데요. 회사 경영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집니다.
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하는 사람으로 경영진을 비롯해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죠.
임원변경 시 등기하는 이유와
불이행 시 과태료
앞서 고용노동부는 임원의 등기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고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누가, 언제, 임원이 되었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이기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합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각 구성원이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등기가 됐는지에 따라 판단되기도 하기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회사의 특성상 거래와 계약이 많고 일일이 법인의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하러 법인에서 나온 사람이 제대로 된 대리인인지, 권한은 있는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법인등기의 상태에 따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임원이 새로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등 변경이 있으면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빠트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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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입장에서는 임원을 선정하는 것만큼 변경등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원변경등기의 종류
이제 임원변경등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원변경등기의 종류로는 ① 취임등기, ② 중임등기, ③ 퇴임등기가 있죠.
취임등기는 새로 임원을 선임될 때 하는 것이고 중임등기는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된 경우에 합니다. 또한, 퇴임등기는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등의 이유로 임원에서 물러날 때 하는데요.
임기만료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 이사는 상법상 3년 이내, 감사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28일에 감사로 취임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보통 결산기는 매해 12월 31일이므로 3년 이내의 마지막 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만일 정기주주총회일이 2024년 2월 2일이라면 그날이 감사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죠.
임원변경등기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그럼 임원변경등기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할까요?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는 2주 내, 지점소재지는 3주 내로 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의 시작일을 언제로 보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취임과 중임은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2) 취임, 중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에서 나중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만약,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21년 6월 28일, 취임, 중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2021년 7월 2일이라고 한다면 2021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삼는 거에요.
그리고 위 기한 내에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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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취임등기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2. 퇴임등기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임등기는 취임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취임과 퇴임 사실을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하셨다면 첨부서류는 각 하나씩만 준비하시면 되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첨부서류도 신청서의 수만큼 준비하시면 되죠.
3. 중임등기 필요서류 입니다. 임기가 만료한 임원이 연이어 임원직을 하면 퇴임·취임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중임등기의 경우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그러나 접수 이전 절차로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가량 더 빠르다.
이사 또는 감사에 변동이 있다면,
“임원변경등기”
이만 정리해 볼까요? 임원은 이사 외에도 감사도 포함합니다. 감사는 경영진을 비롯해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살피는 사람인데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사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러한 임원이 누구이고 언제 취임했으며 언제 퇴임했는지 등이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새로 취임하거나, 퇴임하거나, 중임하면 등기해야 하죠. 이를 임원변경등기라 하고, 취임등기, 퇴임등기, 중임등기로 구분하죠.
그리고 각 등기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등기를 처리하는 시일도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원변경등기는 취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는 3년마다 해야 하기에 실무상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임원변경등기를 때마다 항상 신경을 써줘야 하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죠.
그래서 17,000여 곳의 법인회사가 헬프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대표님께서도 ‘단 한 번’으로 끝낼 대행사가 아닌 지속해서 회사를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신다면, 저희 헬프시는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