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부동산중개업도 법인으로! 설립 절차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법인
A부터 Z까지
다음 달 8월 9일부터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시작됩니다. 작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자는 역대 최다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1만 6,554명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흔히 개인사무소를 차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규모가 큰 부동산중개법인은 빌딩이나 상가건물을 중개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병원 같은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금융투자자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관리, 투자 등을 비롯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꼭 규모가 큰 것만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하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절감하거나 사업상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개인사무소 외에 법인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많은 분께서 문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① 부동산중개법인이 무엇인지, ②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③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헬프미에서 영상으로 정리했어요!
부동산중개법인이 뭘까?
개념부터 짚고 가세요!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가 설립하여 공인중개 등록을 한 법인이에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중개 업무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회사라 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2021년 1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전국 1,637개 그중 절반이 넘는 859개가 서울에 있으며, 경기 309개, 부산 111개 순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 조건 : 1. 인적 조건
해당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 인적 조건으로 첫째, 인원이 공인중개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만약 공동대표라면 2명 모두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사, 감사) 역시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와 임원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2. 물적 조건 :
자본금, 사무실
다음으로 물적 조건입니다.
첫째, 부동산중개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둘째,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사무실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법인설립등기 :
1. 회사의 형태 정하기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고 이제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먼저 첫째, 회사의 형태를 정하고, 둘째, 법인 구성에 필요한 회사 이름, 자본금 등을 정하며, 셋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먼저 회사의 형태부터 살펴볼게요.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인데, 상법은 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어느 형태로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들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투자를 유치하기 쉽고 영속성이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가 대중적입니다.
* 이하에서는 각 회사의 장단점과 설립 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회사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각 회사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법인설립등기 :
2. 법인 구성의 결정
이제 법인 구성을 위해 상호(회사명), 자본금과 공과금 및 주식, 주소(사무실), 주주 및 임원을 갖춰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1) 상호
법인의 이름은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가 들어간 상호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라는 명칭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정하신 상호명과 주식회사라는 명칭도 함께 들어가기에 미리 명칭의 순서까지 생각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를테면, 두껍아새집다오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법인통장 개설 시 상호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두껍아새집다오주’까지 보이는 경우와 ‘주식회사두껍아새’까지 보이는 경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또한, 동일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본금, 공과금, 주식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부동산중개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법이 정하고 있어요. 공과금은 지역, 특히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저희에게 견적을 요청하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중과세 면제 조건 등을 검토해 드립니다.
이밖에,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특히, 스톡옵션을 이용하여 실무상 창업 초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표준정관보다는 본인 사업 목적에 맞게, 항후 업계 전망을 고려해서 정관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3) 주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법과 소호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사무실과 비교하면, 소호 사무실은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가 갖춰져 있고,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 인테리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퇴거 시 사무실의 원상복구 의무로부터도 자유롭죠.
▶ 참고로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이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주주, 임원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1명이어도 무방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죠. 또한,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는데, 이사는 회사의 운영을, 감사는 운영상 위법 행위가 없는지 확인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담당하죠.
참고로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의 경우 투자금이 1억 원 이상,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인정되고요. 또한, 외국인 투자 신고도 이뤄져야 하고, 임원의 경우 외국인 임원 등기를 해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 :
3. 필요 서류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첫째, 법인 구성을 위한 정관,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둘째, 법인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잔액증명서,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주 보통도장, 임원 및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와 함께하시면 전자등기로 진행하여 잔고증명서만 준비해주시면 되죠.
4. 법인설립 등기 신청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등기, 서류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법원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전자등기는 등기소를 오갈 필요도 없고, 관련 서류를 인쇄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한데요.
이때도 헬프미와 함께하시면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 없으신 거죠. 또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이메일과 등기로 진행해 드리므로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법인 등록 &
사업자등록
(1) 중개법인 등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별 탈 없이 끝내게 되면 이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는데요.
접수는 중개법인 개설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 등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등록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이죠.
(2) 사업자등록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시거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등록 절차와 비교 및 준비 방법을 정리했어요!
보통 법인을 생각할 때 크고, 화려하고, 인원수도 여러 명이어야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고민할 게 많지만
선택했다면 확실하게!
부동산 중개법인은 법률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어요. 또한, 중개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중개업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으로 정해져 있죠.
또한, 자본금에 따라 나아가 장소에 따라 법인의 설립 비용이 달라지고 이후 법인 운영 간 세금 문제도 엮여 있기에 법인설립을 생각 중이거나 다짐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한 번에 진행 과정을 꼼꼼히 알려주면서 사업의 첫발을 디딜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을 함께 비교해 보고, 확인해 보시면서 단순히 법인등기를 ‘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나에게 더 유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여러 노하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셔야 해요.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설립 Q&A를 여기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