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름을 정할 때, 발음도 주의해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다면 상표라고 다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생략하더라도,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시점으로 등록까지 통상 8개월가량 소모가 되는데요.
만약 그 시기에 출원하는 업체가 많다거나, 휴일이 겹쳐 있다거나, 특허청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은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는 미처 알지 못해서 사전조사를 생략하고 출원서를 제출하여 우여곡절 끝에 심사까지 갔으나 그 결과가 ‘거절’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사전작업이 바로 ‘선출원 상표’를 확인하는 일인데요. 만약 선출원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상표가 등록받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내 상표출원 건을 등록할 수 없기에 상표검색을 통한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은 사전에 중복되는 상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전체 절차의 ‘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 글자가 다른데 왜 거절될까? 유사상표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단순히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출원할 상표가 선출원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아닌지만 확인한다면 끝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먼저 ① 본인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고, ②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나아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상품의 오인,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확인하고 무사히 거쳐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선출원 상표와의 동일성 판단과 유사판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선출원 상표의 동일성 판단은 비교적 별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으나 진짜 문제는 유사한 상표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존 상표와는 다른 상표로 출원한 거 같은데, 어딘가 ‘비슷’하다면 이는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어 상표출원이 거절될 수 있죠.
- 아래에 상표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첨부합니다
발음이 비슷해도 출원이 안 된다고요?
상표 유사 여부 판단
이처럼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낄 상표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보통 명칭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아가 ‘호칭’에 대해서도 판단하므로 주의를 요구하죠. 이는 특히, 외국어 상표를 쓰는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즉, 영문자의 스펠링은 서로 다르지만, 발음이 서로 비슷하여 유사 상표로 해당이 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출처 : 상표심사 기준 2021년 1월 추록 50708 P
그렇다면 왜 영문자는 다른데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까요?
그건 영문자로 되어있는 제품이 거래 진행 시 또는 광고 시에도 제품의 이름이나 출처 표시 등이 한글 음역의 형태로 시각적 영상이나 광고 등에 표시될 때가 많기에(이 밖에도 관련 상품을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선등록상표와 혼동·오인을 줄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미등록 상표이더라도 저명한 상표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죠.
- 헬프미에서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서비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변리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 등록 상표와 발음이 유사한 경우,
출원이 무조건 거절될까요?
자, 그러면 유사 발음으로 인정된 상표는 무조건 상표 등록이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비록 상표의 발음은 비슷하나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선등록상표와의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자면, 선등록상표는 디스플레이 패널, 태양열 전지 등을 지정상품을 설정한 반면, 후 등록상표는 헤드폰, 스마트폰 앱, 음악공연 DVD 등을 지정상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든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상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발음, 지정상품의 유사성, 소비자의 혼동 여부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이러한 점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봐야 하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 짚고 가야 할 것들이 많다.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자로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결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과감히 상표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살펴봤듯이, 심사결과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이 상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변경을 하는 편이 더 낫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히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상표명만을 검색해 보고 유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상표뿐만이 아니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한지 나아가 유사한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단어 유사 여부만을 확인했을 때에는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표등록신청이 거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상품부터 표장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서 만약 유사·동일 상표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상표 1출원
실무상 대표님들께서 많이 여쭈어 보는 질문이 바로 상표등록출원을 한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 해야 하는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표 출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본인의 상품이 제대로 된 상표가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주력 상품)에도 영향을 주기에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이 밖에도 권리적인 측면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나, 10년간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기간만 잘 설정한다면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죠.
이렇듯, 결국 상표 유사에 관한 판단은 앞서 살펴봤듯이, 판단자의 의견이나 평소 지식 그리고 꼼꼼함과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한 상표 출원. 정당한 내 권리를 받기 위해 ‘내 일처럼 하는’ 헬프미의 조언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