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부터 갱신까지!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상표 등록하면 끝?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며, 출처, 품질, 광고의 기능을 가지며 설정등록을 통해 상표에 관한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특허권 등과 같이 일정 재산으로 보기에 본인의 상품을 홍보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담보나 양도 등 권리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에 관해, 권리침해 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 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서 특정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상표등록을 해두는데요.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서기준) 건수는 최근 3년간 ▲2017년 기준 9만여 건, ▲2018년 11만여 건, ▲2019년 12만여 건으로 상표권의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상표등록의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이후 관리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권리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는데요. 한번 상표등록을 하면 이게 평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 상표 이름을 정할 때, 발음도 주의해야 한다? ‘한눈에 확인’하는 상표심사 절차와 유의사항들!
상표권 등록, ‘한 번만 하면’ 끝?
‘상표권 갱신기간’을 확인하세요!
“음? 상표등록 한 번 하면 평생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앞선 내용에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답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기준 10년’의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간에 유념하시어 매 10년마다 상표권 연장, 상표 갱신을 하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유념하실 부분은 상표 갱신기간은 10년의 만료기간 이전인 1년 이내(9년)에 신청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10년이라는 기간이 다 만료가 되버린 이후에는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갱신과 연장을 통해 조금 신경만 쓴다면 간단한 신청서와 비용만으로도 갱신할 수 있기에 지속해서 상표갱신기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수수료
– 전액납부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이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3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10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이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13,000원입니다.
▶ 헬프미의 상표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편하게 확인하세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을 확인해 보자.
상표 등록하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표등록은 지식재산권 등록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출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시점으로 등록까지 통상 9개월가량의 시간이 소모되죠 (휴일, 업체의 출원 집중시기, 인력 부족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 출원서 제출 전, 사전조사 과정부터 상표등록의 순서까지 확인해 보세요. ▼
1. 상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실 사항은 ① 상표 이름, 로고, 모양 등은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② 상표등록을 할 분야(상품류)를 정하며 ③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때 판단이 잘 안 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문 의견을 받아 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상표출원 및 특허청 심사
앞서 상표출원 전 준비해야 할 모든 항목을 준비 및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심사를 요청하는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상표출원 이후에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시간은 8~10개월 정도 소요되죠.
(1) 상표 심사 결과 = 통과
특허청의 심사 결과가 통과됐다면, 이제 2개월의 공고 기간을 두어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표등록이 인정되는데요. 이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상표등록 과정이 모두 완료되죠.
(2) 상표 심사 결과 = 거절
만약 이때 상표출원이 거절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2차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약 2개월 이상의 재심사 과정이라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거절이라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은 불가하죠.
- 2차 심사 결과 통과결정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완료되는 과정은 동일 합니다. 다만, 2차 심사까지 갔다면,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등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죠. 나아가 2차 결정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심사 기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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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상표등록에 대한 Tip을 다 모았다! 확인해 보세요.
상표출원, 특허청에서 한 번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든다.
상표등록 = 시간과의 싸움
상표권등록은 ‘선출원’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사람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표권등록이 되면 해당 분야에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서둘러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죠.
이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가게 이름을 뺏기거나, 오히려 본인 가게 이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연 1만여 건에 이르러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혼자서 하는 상표등록 즉, 셀프상표등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번거로운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하고,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내가 공들인 노력과 시간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헬프미에서는 상표등록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모든 과정을 ‘한 번에’ 그리고 ‘더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출원한 상표명을 사용한 간판, 제품,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하여 보통 8개월의 심사기간을 약 2개월로 줄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의 하나죠.
따라서 대표님이 원하는 종목과 상호명 나아가 상표등록에 문제는 없는지, 기간을 줄일 수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대표님이 바라고자 하는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