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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그림만 가능할까? 냄새, 소리, 홀로그램까지.. 상표의 종류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

‘상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회사의 로고, 또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글자나 그림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우리 일상속에 녹아들어있는 상표의 대부분은 글자, 또는 그림(도형)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상표의 종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상표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 들도, 알고보면 상표법상의 보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통신사는,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하면 신호음이 가기 전에 ‘띵띵띠링띵’이라는 음을 먼저 들려줍니다. 어디인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음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또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해당 통신사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상표란 ‘특정인의 상품표지’를 의미하는 것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게 상표의 대상이 돼


여기서 상표가 뭘 의미 하는지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표란 상인(영리를 추구하는 자)이 본인의 영업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품의 표지입니다. 여기에 ‘타인의 상품표지와 구별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건 제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를 나타내기 위해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이 ‘구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통화연결음처럼 말이에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코로 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2d가 아닌 3d로 표현 된 것 까지. 어떠한 요소도 구별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표법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상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까지 말이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 등


1.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상표

우리가 흔히 아는 상표는 대부분 기호, 문자, 도형, 그리고 색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명, 또는 표장명에 디자인을 입힌 형태죠. 이렇게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관은 문자나 형태의 유사여부를 기준으로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없어 등록을 받게 되면, 상표권의 범위는 해당 표장의 호칭, 의미, 형태, 구성 등으로 정해집니다.

 

2. 색채만으로 이루어 진 상표

통상적으로 색채는 특정한 표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파란색 색채를 로고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마트는 노란색과 회색 조합을 로고에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형태가 없는 ‘색 그 자체’가 상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 색채만으로 된 상표라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건은 1건에 불과하죠(키프리스 검색결과 참조.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추후 등록건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결과.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색채의 견본을 표장으로 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3. 소리상표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한 통신사의 통화연결음입니다. 이 외에도 LG전자의 ‘사랑해요~’, 카카오톡의 ‘카톡’ 등도 함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음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4. 입체적 형상

앞의 상표들이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3D로 넘어올 차례입니다. 얼핏 ‘디자인’과 헷갈릴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대한 상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체적 상표의 상당수는 ‘술병’입니다. 병의 디자인과, 그 디자인이 의미하는 제공자가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바나나맛 우유의 포장, 스크류바의 형상 등도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5. 홀로그램 상표

필름지를 여러 장 결합하여,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한 형태를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지폐에 부착되어 있는 위조방지 필름도 홀로그램의 일종이죠). 이 홀로그램은 보는 시점에 따라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형 또는 결합상표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표법에서는 홀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홀로그램 상표는 아직까지는 등록 건이 많지 않습니다. 

 

 

6. 냄새상표

특정한 냄새가 특정한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향수’처럼 말이죠. 후각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어? 이거 OO회사 제품 같은데?’라는 직감을 하실 수 있을거예요. 대표적으로 샤넬사의 NO.5 처럼 말이죠.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등록된 냄새상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예시도 찾기 힘들텐데요. ‘아, 이런 것도 가능은 하구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표의 종류

        우리 것도 등록 받을 수 있을까?


어떤가요? 문자와 도형만 가능할 줄 알았던 상표 출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상표’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쯤되면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 이것도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실 텐데요.

 

사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자와 도형, 그리고 색채 및 이들이 결합된 표장(로고)가 아직은 출원건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체감상 99%정도 말이죠. 또한 이 외에 다른 소리상표, 냄새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은 등록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위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았을 때, 등록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등록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원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별력’과 ‘저명성’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이미 수요자 간에 ‘이 색은 그 회사의 대표 색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야 해요. 즉, 이미 유명해 진 다음에야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다, 대부분은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등록받고 싶으신지, 또 등록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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