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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방법과 재산상속의 절차 필독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류분계산

특별수익액까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상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분을 사실상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다툼으로 인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처분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인을 위한 법률적으로 유보된 상속재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상속인의 유류분계산방법과 상속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상속비율
유류분산정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그리고 3순위 형제자매 순이며 상속비율은 순위에 따라서 달리 책정됩니다. 

유류분계산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각각 받게 되죠.

그리고 배당을 받을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자에게 배당되는 유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유류분계산방법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로 만일 그 한도를 넘어서는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부족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법은 기초재산 X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율 –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당해 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 채무까지 공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이 많다면 상속인 역시도 반환받을 재산이 많아지는 거겠죠.

유류분 계산방법은 (유증재산+증여재산+상속재산-채무)X(법정상속지분X유류분비율) – 특별수익액의 계산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바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죠.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의 범위는?


유류분계산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액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속받는 과정에서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형성, 증식한 것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나 부양 혹은 병간호 등의 책임을 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법리적 관점으로 검토한 후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판단기준은 상속분을 먼저 주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해당 특별수익액을 판단하게 되죠. 즉,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만한 이익이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기초재산에 빼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분의 선급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수준, 재산, 가정상황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헬프미 유류분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에서 유류분권리 시효 준수!


유증이나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유류분 문제는 상속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실무상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기초재산 산정에 관한 법적 문제나 유류분 소송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돌려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유류분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여분, 특별수익액 등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