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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방법과 재산상속의 절차 필독

유류분계산 특별수익액까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상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분을 사실상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