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직원에게는 법정권리, 대표에게는?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때문에 회사의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회사는 그동안 일한 몫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세법에 의해 규정된 계산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대표가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표 역시 회사의 구성원 중 한 명이기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딱 지정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보장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조치를 해 두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퇴직하는 대표님들의 퇴직금을 위해 어디에 작성하고, 또 어떻게 계산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으면 끝?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지급가능!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에서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도 수년간 근속하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퇴직 시 퇴직금을 포기할 수는 없죠.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관에 규정해 둔다면 퇴직금 수령 시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시비, 문제의 제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회사의 금원을 지출하게 되면 자칫 부당한 지출로 잡힐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정을 통해 합당한 지출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죠?
정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퇴직금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임원 또는 대표이사라고 한다면 일반 사원 및 대리, 과장급과는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만큼 산정해 퇴직금을 받아가는 직권남용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이런 이유로 세무당국에서는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은 있는지, 규정이 있다고 해도 과도하게 지급된 것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죠. 따라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또 한가지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을 코 앞에 두고 규정을 정비했다간,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대표이사의 퇴직 5일 전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손본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과다지급되었다며 초과금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여, 억단위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도 했죠. 따라서 정관의 타 규정에 대한 변경계획이 있다면, 이 시점에 퇴직금지급규정도 함께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금산입?
대표이사 퇴직금도 비용처리 가능!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손금산입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회계에서 처리하는 비용과는 다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금산입이란, 해당년도에 기업회계의 재무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회계방법입니다. 손금산입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당해연도의 회계비용처리 내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관에 따라 세법의 적용을 받고 손금산입으로 법인의 자금 지출이 용이하게 되는 것 이죠.
그렇다면 세법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세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은 어떤 공식을 통해 계산될까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대표이사가 퇴직하기 직전 1년간의 총급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곧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금액을 초과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금액을 초과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퇴직금 지출 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우리회사는 정관에 따로 계산법이 있는데
자체규정을 적용할 순 없나요?
예외적인 경우로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면 과연 세법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정관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혼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세법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만약 정관에 따로 정해둔 계산법이 있다면 정관의 규정이 우선하여 정관대로 계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관이 우선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재 채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액이 정해져야 하죠. 이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설령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우리 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판결).
대표이사 퇴직금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단도리를 초기부터 잘 쳐두지 않으면 추후 법인의 입장에서 꽤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퇴직금의 성격이 아닌 상여금의 성격으로 인정 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만이 퇴직금을 안전하고 큰 지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인 인정범위내에서 지급가능하도록 설정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법인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잘못된 계산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출의 법적효력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출로 인한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헬프미는 대표님들의 안전한 법인설립 및 정관작성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정관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