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점
등기 = 이름표
법인에 있어 등기란, 이름표와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 회사에 대해 그간 있었던 권리변동 상태와 과정을 알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와, 대표자가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등을 구두가 아닌 서류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죠.
이처럼 등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공신력이 있고, 외부로 부터도 권리 보호를 받기도 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외부에서도 관련 등기를 떼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해 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법인 기업체들이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 또는 법인을 계속 존속함에 있어서 등기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등기중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
뭐가 다를까?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둘 다 등기사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변경 및 수정한다는 점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다를까요?
(1) 경정등기
경정등기란 등기의 일부에 착오기입, 또는 빠지거나 잘못된 기입이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이미 등기가 완료된 후에 신청 당시부터 그 등기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등기를 말하죠.
대표 사례는 주소표시, 성명표시 등에 오탈자가 있었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오탈자가 있어도 관련 첨부서류와 대조를 하여,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때는 경정등기로써 사안을 바로잡게 됩니다.
(2) 변경등기
변경등기란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입니다. 즉,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경정등기에 비해 변경등기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도 거쳐야 하고, 때에 따라 공증절차도 함께 거쳐야 하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3) 다른점은?
결국,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에 관하여 일부분에 착오로 인해 기입을 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최초 신청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변경등기는 등기완료 이후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겨 실체관계의 변경을 표시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정등기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오탈자, 잘못된 부분은 등기신청 과정에서 바로잡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리인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두번, 세번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애초에 원했던 내용대로 신청이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전부 변경등기 절차에 의해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등기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이기 때문에 100%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상 착각하기 쉬운 사안
Q. 상호명 ‘가나바’라는 회사 대표 이사 ‘더오너’가 본인 이름을 등기 할 때 신청서로 기재를 ‘도우너’로 하여 제출하였고 등기관은 이 신청서를 보고 ‘도우너’로 등기를 마쳤을 때, 추후에 이 사실을 안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A. 아닙니다. 물론 신청인이 ‘더오너’로 적어서 냈으나 등기관이 ‘도우너’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할 것입니다. |
Q. 회사의 주소가 2년간 3번 변경되었으나 추가 등기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의 주소로 등기를 하려면 ‘경정’등기를 해야 하나요? 또한, 3번 변경되었으니 3번 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변경등기’를 ‘1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등기를 하시려면 등기 신청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아야 해요. 반대로 변경등기는 위처럼, 등기 시에는 실체 관계가 들어 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주소로 표시’변경’등기를 ‘한번만’ 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변경? 경정?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리하자면, 경정등기는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하는 등기이고, 변경등기는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법인등기는 관련 규칙과 예규 그리고 법률까지 세분화되어 각각에 사안에 따라 법원과 등기관이 신청자의 신청등기를 받아줄수도, 반려할 수도 있죠.
나아가, 경우에 따라 등기료와 관련 법리가 달라 일반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추후에 다시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틀리더라도, 추가적으로 등기료를 내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한번에 끝나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원이 줄어들어 좋을텐데요.
나아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지속시키려면 정기적으로 한번씩 등기를 정리를 해 줘야 하고 특이사항과 권리변동이 생기면 또 관련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놓치고 있다가 추후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받으시고 등기에 관한 걱정을 털어버리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