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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계산방법은? 대표이사 퇴직금 정관 변경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열심히 노력해 온 당신!
그 만큼의 대우를 받아라!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기업을 위해 노력을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수를 주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회사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보수를 더 높게 주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받는 월급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모든 보수는 월급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에,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퇴직금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그 만큼 많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일반적인 퇴직금은 세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눈 금액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퇴직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계산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절차 진행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죠. 이런 점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휘말려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표이사퇴직금지급,
‘당연히 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대표이사와 임원은, 스스로 퇴직급여를 일정 기준보다 높게 측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규정 내에 정해진 금액이라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도 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세법상 규정과는 별개로 회사의 정관에 이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두어야만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과다지급의 오명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금액으로 인해 추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큰 금액이 부당한 지출로 잡히게 된다면 법인이 입는 타격은 적지 않으니까요.

 

 

 

퇴직금 얼마까지 인정될까?

        이렇게 계산하세요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사 전 1년 동안의 총 급여액 x 1/10 x 근속 연수’로 계산하게 돼요.

만약 이렇게 계산해 나온 금액보다 높은 비용이 지급이 되면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붙게 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도 계산되어 나온 금액 내에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보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 임원은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사용자의 지휘 혹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의 경우 고용관계일 때 지급이 되는 것이다 보니 임원이 받는 돈을 두고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쉽게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주총회를 거쳐 나온 기준이 있다면? 세법이 있어도 그 기준에 따라 적힌 정관을 우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의 손금산입을 넘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이라도 너무 과도한 지급 기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규정이 없나요?

        지금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을 예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법인들이 정관에 임원 퇴직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곤 하죠.

‘나중에 때가 되면 변경하지 뭐’라는 생각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에 임박해서 급하게 정관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세무당국의 시선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건, 인지를 한 즉시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만 변경하기에는 괜히 아깝게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른 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하며 정관을 수정할 때, 해당 내용도 함께 수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다만 정관전체의 내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냥 둬도 되는거 아냐? 
‘배임죄’가 성립되기도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상황과 임원의 위치, 해당 임원이 맡은 역할 등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은 과도한 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보수를 준다면 ‘배임죄’의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의 보수를 책정한 후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까지도 잘 정리해서 정관에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 없이 바로 퇴직금 지급이 되었다면,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급여로 잡히면서 세금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기재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세법과 회사 사정 등 여러 산정 기준까지도 면밀하게 살핀 후 그에 맞춰 적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기준을 잘 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의 규정을 정하기가 곤란하시다면, 헬프미에 정관변경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주세요. 법의 기준을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의 불상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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