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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가지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Q1) 지분 100% 가진 사람이 당연히 대표자 아닌가요?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인 주주의 권한과 책임이 궁금하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지분 소유 여부는 임원의 권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을 소유했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이사나 감사라면 임원으로서 의사결정권을 각각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랑 임원은 다른 거 아닌가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임원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임원의 종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Q4) 가족도 임원을 할 수 있나요?

가족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직장을 다니거나 미성년자라면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미성년자도 임원을 할 수 있나요?

대표, 이사, 감사는 16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Q6) 직장인, 공무원도 임원을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인 경우

사기업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원이 된 사실을 기존 직장에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 보수 등으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직장에 보험 조정액을 통지하므로 직원에게 추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무보수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 무보수 신고 방법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Q7) 다른 회사의 임원, 개인사업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경우

다른 회사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개인사업자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제한없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Q3) 대표가 2명 이상이면 권한이 모두 동일하나요?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각자대표제도와 공동대표제도로 나뉩니다. 특별히 공동대표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로 봅니다.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나, 각각 독립적으로 결재 권한이 있는 방식입니다.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전권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결정 속도가 느리며 극단적인 경우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Q8) 임원이 되면 무슨 책임을 지나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공통으로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사나 감사는 회사가 진 빚을 대신하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사나 감사가 불법을 저질러 경영 부실과 도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이사와 감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Q9) 이사는 반드시 3명 이상 필요하나요?

상법상 이사는 3명 이상이 필요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 2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가 매번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공증받기란 쉽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포함하여 이사를 1명 ~ 2명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10) 이사와 감사의 차이점은?

회사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람은 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영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이사가 주총을 소집하고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할 수 없고 비상시(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11) 감사는 필수인가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등기할 때 필요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자는 1회성 업무이며, 형식적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없는 1인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설립할 때만 임시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 후 곧바로 사임 처리합니다.

Q12) 감사가 주식을 가질 수 있나요?

감사도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직위와 무관하게 자기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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