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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인법인이란?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법인 구조 

1인법인이라도 상법상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기관인 이사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어도 되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회사라면 주주가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의 설립 방법과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인 주주의 권한과 책임

권한 

상법상 권한 

1인 주주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주의 권한과 동일합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 사용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는 아닙니다. 이 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자본금을 전부 납입하고,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경영책임도 지므로 회사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주주가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1인 주주의 허락을 맡았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임원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1인 주주가 적법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배당과 별개로 정관으로 대표이사 보수를 정한 후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보수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책임 

상법상 책임

1인 주주의 책임 역시 일반적인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납입뿐입니다.

회사 채무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되며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인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유효한 경우 

1인 회사는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한다면 유효로 봅니다.

절차 위배  유효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1인 주주가 동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 소집 1인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 1인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주총의사록 작성 1인 주주가 주총의사록 직접 작성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판례가 위와 같은 경우 주주총회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위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주주는 사칭이 손쉽고 공증 사무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려면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또는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문 등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주주총회 결의 방법

주주총회 절차는 1인 주주 외에 이사회나 대표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이사로서, 주주로서 본인의 명의로 모두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 소집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하고, 이사회가 없다면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만약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한다면 1인 주주가 법원에 주총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특례 조항에 의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소집통지생략동의서에 1인 주주가 동의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 특례, 헬프미 변호사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통상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을 맡으므로 안건에 대해 1인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합니다. 1인 주주는 기명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에 1인 주주 인감만 날인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결의 내용을 토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주주총회 의사록(회의록)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총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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