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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이사와 감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사란? 

이사는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영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이사가 주총을 소집하고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란?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할 수 없고 비상시에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란 이사가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거나 사망하는 등 이사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말합니다.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법인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사와 감사의 책임 

책임 일반 

이사와 감사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단, 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주식(지분) 소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책임과 주주로서 책임을 별개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차이점

대표이사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불법을 저질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서류를 위·변조했다면, 이사 측에서 불법행위를 몰랐고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신은 인감을 맡기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도리어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빚을 지는 경우

법인이 투자를 실패하거나 기타 경영상 문제로 인해 제3자에게 빚을 지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상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로 성실하게 임무를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이 주재하여 법인의 잔여재산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가 회사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임원이 고의·과실로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파산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원의 책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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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