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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방법, 비율, 과세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2.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3.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청구 방법
  4. 재산분할 비율 결정
  5. 재산분할 과세 

1. 재산분할이란 

1.1. 의미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위자료와 관계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위로가 목적입니다. 반면에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듯 재산분할과 위자료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포함됩니다. 

2.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2.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퇴직급여가 발생하려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므로, 그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상대방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혼 당시 아직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굳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채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소비한 유흥업소 접대비,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은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빚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2.4. 기타

법원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을 재산분할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찾는 방법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100%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산분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법원과 각종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2년 이내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재산목록의 제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2. 재산조회신청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산분할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3.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10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신청처
부동산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신청
  •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신청
  •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의 시청·구청 재산세 부과내역 사실조회 신청
은행 예금, 보험금 등
  • 거래 은행 금융거래정보명령 제출 신청 
  • 각 보험사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이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채권은 이혼소송 전에 차용증을 복사해두거나 관련 진술을 녹음해두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분할 방법

4.1. 재산분할 합의 

협의이혼, 이혼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다시 존속하면 재산분할 합의는 취소됩니다. 협의이혼 이후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2.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취소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행사 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 종류에 따라 이혼한 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한 날 이혼신고일 이혼판결 확정일

(3)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 등은 없으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결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여도 비율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 부부 각자의 소득
  • 가사 분담
  • 육아 전담 여부
  • 일방의 재테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  
  • 부부 중 일방이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 살림 기여도 
  • 육아 전담 여부
  • 사회활동 뒷바라지 여부

(4) 법원 재산분할 결정  

법원이 재산분할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절 차
1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가액을 확정 
2 확정 재산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재산(순재산) 산정
3 당사자 쌍방의 재산분할의 비율(기여도) 산정
4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신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 비교
5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

 

6. 재산분할 과세 

6.1. 재산분할 받는 사람 

(1) 증여세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등 취득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2. 재산분할 하는 사람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은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7. 참고링크

이혼 위자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결정 방법
  2.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 범위
  3. 위자료청구소송 
  4.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5. 위자료 세금 관련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3. 양육비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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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육비 지급 강제 방법

협의이혼, 시작부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양육권/양육비)
  2. 협의이혼서류, 절차 
  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카테고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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