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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소송 조건, 이혼사유 사례, 서류, 절차, 소요 기간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의 종류
  2. 이혼사유 종류와 사례
  3. 이혼소송서류, 절차, 소요 기간 

1.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이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합의 여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 사유 무관 법에서 정한 사유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 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4가지 사항에 대해 동시에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할지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협의이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양육권/양육비)
  2. 협의이혼서류, 절차 
  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2.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이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조정이혼)되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합니다(재판상 이혼).

3. 이혼소송 조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1. 이혼사유 

부부 중 일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함
  • 모텔에서 간통현장이 발각됨
  • 첩을 둠
  • 결혼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 첩의 집에서 살며 20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
    • 배우자가 승려가 되어 10년 이상 별거
    • 농사일이 힘들다고 가출하여 연락두절
    • 상습적으로 가출하며 별거
    • 배우자의 폭행을 피해 친정으로 피신
    • 사업실패로 가정파탄이 나 자식들의 집에서 거주
    •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배우자에게 냉대를 당해 가출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배우자를 학대
    • 가짜 증인까지 섭외하여 배우자를 간통죄로 거짓 고소
    •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배우자를 구타 
    • 배우자의 정신장애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함
    • 부부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욕을 함
    • 부부싸움 와중에 서로 약간의 고성이 오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아버지를 폭행 
    • 배우자가 정신장애가 생겨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한 것에 직계존속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가족 구성원 전체의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과대한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경우
      • 배우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통화를 한 경우
      •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되어 반성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않음
      • 부부 쌍방이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각각 동거
      • 이유없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여러차례 정신감정을 강제로 시도하며 혼인 생활이 파탄
      • 배우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혼인관계 유지를 바라는 경우
      • 부부가 일시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분배를 함
      • 배우자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함 
      • 배우자가 출산불능

        3.2. 유책배우자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신청 방법 

        부부 중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일방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1. 이혼소송서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이혼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반면에 이혼조정을 신청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 됩니다.

        아래는 법원에 신청할 때 첨부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판상 이혼 신청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4.2. 신청 관할

        이혼소송의 신청은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법원
        •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법원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공통주소지 관할 법원
        • 부부가 모두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합의로 정한 경우 가정법원 

        5.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의 송달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이 오간 후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기일을 잡아 진행합니다.

        통상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걸립니다.  

        5.1. 사전 진행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피고(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다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원고가 재반박을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도 이에 대한 재재반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각 단계별로 서류 송달 기간이 10일~20일 정도 걸립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간에 서면이 4회 왕복한 이후 법원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논점이 정리된 경우 2회 시점에서 바로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절 차 제출자 제출 장소
        1 소장 제출  원고  법원
        2 답변서 제출  피고  법원
        3 준비서면 제출  원고  법원
        4 준비서면 제출  피고 법원

        5.2. 이혼조정

        (1)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반드시 먼저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1회 이상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정 절차 

        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 차 내 용
        1 가사 조사
        • 가사조사관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가사조사는 부부를 따로 부르거나 한 사람씩 불러 면담하는 형식입니다.
        •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경찰 등)과 금융기관, 학교 기타 단체에 당사자의 재산, 교육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기일
        • 조정기일에서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합니다.
        • 조정신청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고,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상대방이 불출석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합니다.
        3 조정 성립
        •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기재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강제조정결정

        아래의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
        •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4) 조정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정 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한 경우
        •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5.3. 재판에 의한 이혼

        (1) 소송절차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어지는 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2~5회 열리며, 법원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음 변론기일까지 보통 4주 정도 기간을 둡니다. 

        절 차 내 용
        1 변론기일
        •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 부부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 법원은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판결 선고
        • 변론 종결 후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2)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신고 방법

        6.1. 신고 장소와 기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성립일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내 필요 서류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등 이혼신고를 합니다.

        6.2. 이혼신고 서류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혼신고서류
        •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조정 성립한 경우)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판결로 확정한 경우)
        • 이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7. 참고링크

        양육에 관한 사항과 이혼 위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2.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3.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청구 방법
        4. 재산분할 비율 결정
        5. 재산분할 과세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3. 양육비 부담자 
        4. 양육비 액수 결정
        5. 양육비 지급 강제 방법

        이혼 위자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결정 방법
        2.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 범위
        3. 위자료청구소송 
        4.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5. 위자료 세금 관련
        카테고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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