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리한 이혼 위자료 총정리 – 청구 방법, 위자료 산정기준, 지급 강제 방법, 세금까지
이혼 위자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결정 방법
-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 범위
- 위자료청구소송
-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 위자료 세금 관련
1. 위자료란?
1.1. 의미
법적으로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 교통사고나 재난 사고, 영리 기업의 불법행위, 명예훼손, 이혼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이혼으로 위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란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1.2. 위자료 결정
위자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부부가 합의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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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양육권/양육비)
- 협의이혼서류, 절차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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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종류
- 이혼사유 종류와 사례
- 이혼소송서류, 절차, 소요 기간
1.3. 재산분할과 관계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위로가 목적입니다. 반면에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듯 재산분할과 위자료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산정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표의 형식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게 때문입니다.
2.1. 고려 요소
실무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변동가능함을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요 소 | 내 용 |
---|---|
이혼의 사유 | 이혼사유가 얼마나 부당 또는 부정한가? |
유책의 정도 |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가? 횟수와 기간은? |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위자료 청구인이 제공한 과실은? |
동거 혹은 혼인기간 | 동거 또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어떠한가? (부유한지 등) |
자녀의 유무 | 자녀를 출산했는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가? |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는? |
기타 | 배우자의 연령 등 그 외 참작할 요소 |
2.2. 위자료 액수 범위
위자료는 유책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통상 연예인 등 특수한 직종이나 직책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가 5,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5000만 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아니므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그 이상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이기에 이혼 위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위자료 청구 방법
3.1. 청구권자
(1) 원칙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또는 양도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위자료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3.2. 청구 대상
(1) 유책배우자
이혼을 하게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2) 제3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간통의 상대방(상간녀/상간남)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에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였더라도 부부가 이미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3.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1) 관할
단독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 방법에 따라 법원 관할이 달라집니다.
청구 방법 | 관 할 |
---|---|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사건이므로 민사법원 관할 |
협의이혼 진행 중 위자료 청구 |
가정법원 관할 (협의이혼이 취소될 경우 민사법원으로 이송) |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 | 가정법원 관할 |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 | 이혼을 원인으로 하므로 가정법원 관할 |
(2) 필요 서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4. 위자료 청구 행사기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끝나서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등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종류에 따라 이혼한 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이혼한 날 | 이혼신고일 | 이혼판결 확정일 |
4.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법원에서 위자료를 결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4.1. 이행명령
(1) 의미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자체는 심리적 압박감만 줄 수 있으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행 강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아래의 방법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집행합니다.
종 류 | 신청 조건 | 강제 방법 |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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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
|
|
다만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불이행이 3 기에 이르기 전에 먼저 과태료부과신청을 하고, 과태료 제재를 받은 이후에 3 기의 불이행시 또 다시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2. 강제집행
(1) 의미
위자료 지급에서 강제집행이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강제집행 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과세
5.1. 위자료 수령자
(1) 증여세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등 취득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2. 위자료 지급자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하는 금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참고링크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청구 방법
- 재산분할 비율 결정
- 재산분할 과세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양육비 부담자
- 양육비 액수 결정
- 양육비 지급 강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