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양육비 총정리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기준, 지급 강제 방법까지 (2024 최신 업데이트)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양육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참고로만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양육비 부담자
- 양육비 액수 결정
- 양육비 지급 강제 방법
1.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친권이 양육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은 직접 자녀를 곁에 두고 생활을 같이 하며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이며, 친권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가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자녀 명의의 재산 관리 등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친권자와 양육자
2.1. 친권자·양육자의 지정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무상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자녀의 재산관리, 전학 등 교육 문제에 관해서만 미칩니다. 양육에 관한 내용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보다 양육권이 우선합니다.
2.2. 지정 기준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누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13세 이상 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많이 중요합니다.
(1) 고려 요소
법원의 고려 요소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고려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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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참작만 할 뿐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책배우자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라는 측면만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책행위가 폭행이나 도박 등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평가된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3. 지정 방법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구 분 | 지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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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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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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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2.4. 변경 방법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양육 환경 등 사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정한 양육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 엄마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자녀의 교육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13세가 넘은 자녀가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방법은 동일하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 |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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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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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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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3.1. 양육비 부담자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비 부담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부모입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3.2. 양육비 액수 결정
(1) 양육비 결정 방법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순수입 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산정 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가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고, 자녀가 3인일 때는 20%를 감산하여 반영합니다.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가리킵니다.
(2) 추가 기준
각 법원은 산정 기준표의 양육비구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기 준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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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 수 | 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
부모의 재산상황 | 기타 고려할 부모의 재산 상황 |
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령과 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3. 양육비 액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와 증액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청구 종류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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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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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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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육비 지급
(1)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기간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3.5. 양육비 지급의 강제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지급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있으면 고용주는 급여일에 양육비 상당액을 양육자 명의의 계좌에 바로 이체하게 됩니다.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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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권자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 |
강제 내용 | 양육비 지급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 |
불이행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재판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종료한 후에도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지급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의 일시금도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양육비 지급자를 구치소 등에 감치합니다.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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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권자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 |
강제 내용 | 양육비 지급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양육비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 |
불이행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의무자를 감치*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 즉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3)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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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권자 |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 |
강제 내용 |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 |
불이행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의무자를 감치 |
(4) 강제집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 관련 참고링크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청구 방법
- 재산분할 비율 결정
- 재산분할 과세
▶이혼 위자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결정 방법
-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 범위
- 위자료청구소송
-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 위자료 세금 관련
▶협의이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양육권/양육비)
- 협의이혼서류, 절차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의 종류
- 이혼사유 종류와 사례
- 이혼소송서류, 절차, 소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