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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배당 총정리 (1) 현금배당과 중간배당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이 글은 <헬프미 법인 상식> 이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본 컨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법인 수익을 회수하려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주주의 소유는 아닙니다.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주주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법인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익배당이란?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의의

이익배당을 통해 주주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수억 이상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증여나 상속, 양도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배당으로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 횟수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시행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익배당 중에서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배당 사전 준비

배당가능이익의 유무

이사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전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이 가능한 액수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총 자본)에서 법으로 정해진 항목을 공제한 액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총자산 – 총부채)으로 즉 총자본을 의미합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총 자본 설 명
① 주주의 납입자본금
  •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회사의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 회사와 주주 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③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인한 잉여금
  •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공제할 항목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아래 항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액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금액 설 명
① 주주의 납입자본금
  •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회사의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상 법정준비금에 해당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해야하는 법정준비금
④ 미실현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부채의 평가로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이익, 보험수리적이익 등과 당기손익으로 포함되는 지분법이익

배당률 결정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주주에게 양보하여 차등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배당포기라고 합니다. 지분이 작을수록 과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차등배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주 A 가 90%,  주주 B와 C가 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A가 배당을 포기하고 1억 원을 차등 배당을 한다면 주주 B와 C가 5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익배당에 대해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우선주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배당률을 결정하면 됩니다. 

현금배당 절차

정기 배당

배당 기준일 설정 및 공고

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합니다.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해서 해당일을 기점으로 주주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알립니다.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이익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 이익배당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배당통지서 발송

주주별로 배당금, 배당급 수령장소, 배당금지급시기 등을 표시한 배당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배당에 따른 통지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달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지급일로부터 1주 전까지는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장소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이를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배당지급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중간 배당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가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3인 이하로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준일 공고 결의 및 중간배당 결의를 합니다. 

정관 규정 확인

중간 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표준 정관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 보통 중간배당 규정이 정관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정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 정관 총정리 – 변경절차부터 표준정관 양식의 위험성까지

배당가능액 확인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항목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배당 기준일 공고

이사회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2주간 공고합니다. 실무상 주주전원의 동의로 기준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 결의

중간배당은 현금배당 결의만 가능하며 주식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배당기준일 공고에 관한 결의 후 공고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중간배당 결의를 해야 하나, 두 결의를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처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정기배당과 마찬가지로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세무처리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모두 동일하게 세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 

개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개인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액 적용하므로 배당액의 15.4%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액(예수액)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이 배당받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 때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받은 주주

개인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하나 2000만 원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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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