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류별 설립방법 한눈에 비교하기
회사란 무엇인가요?
상법상 회사는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조직입니다. 이때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회사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걸까요?
구별 기준
자영업자와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범위’입니다. 이때 책임이란 쉽게 말해서 사업이 망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누가 어디까지 채무를 갚느냐는 문제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빚을 진다면 채권자가 자영업자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회사를 설립한 개인의 재산에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들은 구성원 책임 범위, 의사결정방식, 출자 지분이 가지는 의미 등을 기준으로 종류를 나눈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
합명회사의 구성원(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사원(무한책임사원)과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원(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동일하게 개인이 아닌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책 임 | 구성원 | 구성원, 회사 | 회사 | ||
---|---|---|---|---|---|
종 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의사결정방식
대표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와 유한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주주이거나 사원이 아닌 제3자가 맡아도 됩니다.
반면에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반드시 사원(출자한 사람)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사람이 경영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 기관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존재하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사원총회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집행자가 여러명인 경우,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다면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릅니다.
회사 종류별로 대표자와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 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대 표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대표업무집행자 | 무한집행사원 | 무한책임사원 |
기 관 | 주주총회, 이사회 | 사원총회 | 업무집행자, 사원총회(임의기관) | 무한집행사원 | 무한책임사원 |
지분의 의미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주, 또는 1좌의 금액을 정하여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수 또는 좌수에 따라 지분을 소유합니다.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주주총회,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분이 많으면 의결권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업무집행자가 담당하므로 지분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지분은 손익분배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손익분배 비율은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에서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종 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지 분 | 주식수에 비례 | 좌수에 비례 |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
각 회사의 장단점
회사 형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장단점과 어떤 경우 특정 회사를 설립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회사 종류별 설립 최소조건
회사 종류별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최소 인원
종 류 | 필수 구성원 | 최소 인원수 |
---|---|---|
주식회사 |
|
2명 |
유한회사 |
|
1명 (사원과 이사 겸임 가능) |
유한책임회사 |
|
1명 |
합명회사 |
|
2명 |
합자회사 |
|
2명 |
최소 자본금
종 류 | 지분 명칭 | 최소 금액 |
---|---|---|
주식회사 |
|
100원 이상 |
유한회사 |
|
100원 이상 |
유한책임회사 |
|
100원 이상 |
합명회사 |
|
100원 이상 |
합자회사 |
|
100원 이상 |
회사 종류별 설립절차
회사 종류별로 설립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 절 차 |
---|---|
주식회사 | ①정관작성 → ②출자이행 → ③이사·감사의 선임 → ④설립경과 조사보고 → ⑤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유한회사 | ①정관작성 → ②이사·감사의 선임 → ③출자의 이행 → ④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유한책임회사 | |
합명회사 | ①사원구성 결정 → ②정관작성 → ③출자의 이행 → ④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합자회사 |
회사 종류별 설립등기 필요 서류
법무사나 변호사 등 설립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시면 법률가가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하신다면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관련 신청서와 어떤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 류 | 서 류 |
---|---|
주식회사 |
|
유한회사 |
|
유한책임회사 |
|
합명회사 |
|
합자회사 |
|
종류별 회사 설립방법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많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