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관련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세금 혜택
소프트웨어 업종은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사가 감면 신청 경험이 적으면 감면 신청을 빠뜨리거나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립니다.
아래 근거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설립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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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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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전략)…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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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금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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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사항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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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회사 이름 |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
영어 회사 이름 |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
자본금 |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
주소 |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불필요 하나,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 같은 예외 업종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불가능 |
주주, 임원 |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
목적 |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주 소호사무실과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으로 인정되어 중과세 면제를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외의 목적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기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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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
법원 신청서 |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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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
주주 보통도장 |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
위 필요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신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나라장터 등 국책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고업무수행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국책사업에서 자격증명 및 실적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신고 분야
신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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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서와 첨부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년도 재무제표(신설법인의 경우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이 경우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신고 방법
신고업무를 하려면 SWIT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소프트웨어업종은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등록세 중과세도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초기 법인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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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부가가치세 | 19,900 | ||
소계 | 155,000 | 소계 | 218,900 |
총 합계 373,900 원 |
위 예시들은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