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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수출입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무역업이란?

무역이란 물품 또는 용역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직접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도소매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업 법인 장단점

장점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즉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아주 비싼데, 법인의 대표가 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저렴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채무는 모두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그래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세금은 예외 있음).

또한 법인은 개인업체보다 회계상의 투명성이 높아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업의 경우 법인 설립의 이점이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회계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단점이 있고, 회사의 계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으므로, 고민이 되신다면 법률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지금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법인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천천히 하시면서 법인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건의 법인설립 노하우를 토대로 번거롭게 이것저것 신경쓰실 필요 없이 알아서 깔끔하게 법인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더 알아보기

무역업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무역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지원사업들은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창업컨설팅

  • 경영·기술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기술상 애로사항이 있고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특화형 컨설팅 업력 7년 이내인 창업기업(신서비스업 분야, 미래성장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에 대한 특화 컨설팅 지원)
  • 원스톱 창업지원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기업

자금지원

  • 업력 7년 초과 기업 최대 3,000만원의 정부지원금 범위에서 컨설팅 규모에 따라 30 ~ 50%의 지원비율로 지원 되며,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2개월, 1회 연장 가능)
  • 업력 7년 이내 기업 최대 2,000만 원의 정부지원금 범위에서 컨설팅 규모에 따라 65%의 지원비율로 지원 되며,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2개월, 1회 연장 가능)

특화형 컨설팅

  • 최대 1,000만 원의 정부지원금 범위에서 컨설팅 규모에 따라 90%의 지원비율로 지원 되며,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2개월, 1회 연장 가능)

세제 혜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무역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1)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3)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부터 절차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역업 법인 설립등기하기

무역업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3)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주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불필요 하나,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 같은 예외 업종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불가능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주 소호사무실과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영상으로 보는 이사, 감사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통상 수출입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구체적인 종목을 기재하여 표시합니다. (예: 생활용품 수출입업, 의류 수출입업, 반도체 장비 수출입업 등)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서류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에는 이를 업태 및 종목을 구분하여 업태는 수출입업 또는 무역업으로 표기하고, 종목을 생활용품, 의류, 반도체 등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접수 즉시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무역업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비용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337,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67,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42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643,900

비과밀지역 법인 설립비용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15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373,900

위 예시들은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견적 신청 시 유의사항

    일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견적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항목을 속이거나 추가 수수료를 청구해 공과금을 부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를 주의해주세요.

    • 사례 A. 공과금 부분에 “교통비”와 같이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하여, 마치 수수료가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 사례 B. 등록세, 교육세를 잘못(더 비싸게) 계산하는 경우
    • 사례 C. 증지대(법원수수료)는 설립등기시 2.5만 원이지만(이폼등기), 3만원을 받는 경우
    • 사례 D.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1통 발급비용이 천 원인데도, 1통당 발급비용을 1~3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 사례 E. 기본수수료는 10~2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정관 제작 비용, 접수대행 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경우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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