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인 상식]
외국인과 법인설립할 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방법 총정리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란?
개념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협약국의 관련 기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외국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처리가 불가하며, 반드시 협약국 현지 부서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영사확인
영사확인 제도란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있는 해외국 영사관의 업무가 아님을 꼭 유의해주세요. 단,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거주한다면 영사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목적
원칙적으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나 외국 관공서가 발급한 문서라도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라면 영사확인을 통해 적법한 문서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이나 임원이 되려면 특정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이 발기인이 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투자금이 (1) 외화인지 (2) 원화인지에 따라 자본금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외화를 송금할 때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송금을 마치면 해당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증권취득신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고하려면 본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 류 | 인증 방식 | 번 역 | 비 고 |
---|---|---|---|
위임장 |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 |
헬프미를 통해 설립등기를 신청하신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등기 필요서류는 헬프미에서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화를 송금할 때
발기인 중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국내 은행 계좌에 원화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나머지 절차도 한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원화로 송금하면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생략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이고 발기인 중 한국인이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거주등록을 했다면 한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 통역사와 함께 헬프미를 방문해주시면 국내 공증인을 통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외국인 임원이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방문 일정도 없는 경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인증 방식 | 번 역 | 비 고 |
---|---|---|---|
취임승낙서 |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라면 공증 불요 |
법인인감신고서 | 현지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라면 공증 불요, 대표이사만 제출 |
개인인감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만 해당 |
주소증명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해당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일 것 |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필요 | –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 | – | 필요 | 위 서류들을 인증한 문서도 반드시 번역본 첨부 |
*외국인 임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역
모든 서류는 현지어 문서와 한국어 문서가 한 쌍으로 있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와 법인인감신고서 등 내용 기재가 필요한 문서는 ‘현지어 문서’에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모든 번역 문서는 번역자의 정보와 서명을 기재합니다. (전문 번역원에 맡기면 번역사가 해당 부분을 기재)
*주의하실 점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또는 영사확인 문서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영어로 발행되므로 등기 신청 시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현지 변호사 공증
임원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는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이 본인의 의사로 서명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본, 대만 등)라면 서명 대신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므로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와 각 서류의 번역본 역시 공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외국인이 작성하거나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해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표로 안내드린 필요 서류 중 번역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주세요.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
법인설립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임원등기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 번역본을 등기 신청 시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목록 (2018.12. 기준)
ㄱ | ㄴ | ㄷ | ㄹ | ㅁ |
과테말라 구야나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니카라과 |
대한민국(한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독일 |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브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
마샬군도 마케도니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공화국 몰타 몽골리아 미국 |
ㅂ | ㅅ | ㅇ | ㅈ | ㅊ |
바누아투 볼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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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
조지아(그루지야) | 체코 공화국 칠레 |
ㅋ | ㅌ | ㅍ | ㅎ | |
카보 베르데 카자흐스탄 코소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 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
타지키스탄 터키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
파나마 |
호주 홍콩 헝가리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상세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