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차이
– 상법상 회사 형태는 5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요?
개념
상법상 회사는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조직입니다. 이때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회사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종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각 회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
-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 유한책임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2011년 신설)
-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 합자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회사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조직구조
회사 종류별로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명칭이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누가 하는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를 통해 업무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 류 | 회사대표 | 의사결정 | 업무집행 | 감사기관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주총회 | 이사회, 대표이사 | 감사 |
유한회사 | 대표이사 | 사원총회 | 이사 | 없음 |
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사원 |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 업무집행자 | 없음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없음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회사별 특징
회사 종류별 특징과 어떠한 경우 해당 종류를 선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은 주주의 권리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존재하므로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상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을 정관에 적으므로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고,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지분을 양도하려면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입니다.
합명회사
사원을 정관에 적으며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위한 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대부분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한 법무법인 등의 형태도 있습니다.
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빼면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합자회사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사별 장단점
회사 형태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 류 | 장 점 | 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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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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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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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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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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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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