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A to Z – 개념, 장단점, 등기
스톡옵션 왜 부여하나요?
스톡옵션의 개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자에게 신주나 자기주식를 매도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의 장단점
실무상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회사가 아직 성장하기 전의 주식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한 후 회사가 성장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의 구체적인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 점 | 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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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시 고려할 사항
기존 주주와 투자자
스톡옵션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 주주들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이 많다면 향후 들어올 투자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규모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한 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받는 입장에서는 주식 1만 주에 대한 스톡옵션, 또는 주식 0.5%에 대한 스톡옵션이라고 하면 그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의 주요 목적은 우수한 인재 채용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과 성장속도를 토대로 어느 정도 보상인지 예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계획
스톡옵션 제도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대상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상장 계획이나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스톡옵션의 장점보다 단점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성장 계획 또는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스톡옵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꿀팁 3가지
벤처기업과 스톡옵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5조의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아래와 같은 특례가 주어집니다.
- (대상) 임직원, 외부 전문가(교수․연구원․변호사 등)
- (절차)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시 이사회에 위임 가능
- (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
- (행사) 사망, 정년,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 행사 가능
벤처기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 부여 방법
절차
우선 (1) 정관 및 등기부에 회사에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이후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순 서 | 단 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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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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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주총회 특별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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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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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약서 본점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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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대상자
스톡옵션은 법으로 정해진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에만 부여할 수 있는 반면, 벤처기업은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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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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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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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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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제외 대상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여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줄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정합니다.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교부형을 선택합니다. 실무상 현금으로 차액을 지불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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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부형 | 신주발행 교부형 |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
자기주식 교부형 |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 |
차액정산형(=현금결제형) |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 가액이 행사가액 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
부여 한도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5/100
스톡옵션 행사가격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교부형의 경우 이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식 대금을 얼마로 납부할 것인지 미리 가격을 결정합니다.
주식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추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될 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종류와 함께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장기업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주발행 교부형 |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결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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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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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가액 |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주발행 교부형 |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결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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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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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의 액면가 이상 ~ 시가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을 스톡옵션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
벤처기업은 행사가격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벤처기업의 시가 평가를 통해서 시가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액면가액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과 세금
스톡옵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여시점
스톡옵션을 부여한 당시에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시점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스톡옵션 부여방식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세법은 사전에 정했던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만큼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격스톡옵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와 납부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적격스톡옵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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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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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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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을 양도(매각)한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상장회사 소액주주일 경우 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
- 비상장회사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서 소액주주일 경우는 11%, 대주주일 경우는 22%의 세율을 곱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
스톡옵션 등기
스톡옵션의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스톡옵션 규정을 정관에 기재했다면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이 자동으로 등기됩니다. 설립 이후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에 스톡옵션제도를 추가하고 등기를 하시는 경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개인인감증명서 대신 주주들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등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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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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