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이렇게 신청하세요! – 법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1) 신청편
사업자등록 한 눈에 보기
5W1H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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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
언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가능 |
어디서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또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로 |
무엇을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 시 예외 |
어떻게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왜 | 세금때문에 |
개인사업자등록과 법인사업자등록 차이점
절차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동일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등록
① 세무서 방문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③ 필요 서류 제출 ④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등록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메인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 선택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선택 ④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 선택 ⑤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입력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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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인 경우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법인사업자
제출 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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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
해당 법인의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의 경우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등록 자격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사내 규칙이나 계약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법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병행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과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폐업신고와 법인폐업절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법인 설립하기
법인 설립 조건은 ‘자본금, 주주, 임원’입니다. 상법상 자본금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주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이사는 꼭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법인 조건이 충족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무료로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드리며 아래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종이 신청서와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경우 필수 항목에는 * 표시가 되어 있으나, 선택 항목일지라도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종이 신청서를 중심으로 각 항목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정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승인법인고유번호(폐업 당시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부여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기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신규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해당 란은 종이 신청서에만 있는 란으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입합니다.
법인 현황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자본금과 사업연도도 원한다면 기재합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합니다. 홈택스는 필수 기재 사항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미기재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나, 자본금과 사업연도에는 *표시가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인 성격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라면 영리 일반에, 영리외투는 영리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표시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시는 법인 성격 칸에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코드를 체크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여부 체크 (종이 신청서에만 해당)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는 신규 개설자, 기존 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서면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개설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즉,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표시 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 기존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며,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법인 내용 등
외국법인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장 현황
업종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업종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업종 코드 검색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①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 분류검색을 눌러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단, 여기서 조회한 ‘분류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종 코드’와는 다르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클릭 → [기타조회]에서 기준(단순) 경비율 클릭 → 업종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업종 코드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한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업종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기준(단순) 경비율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므로 홈택스로 업종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업장 구분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종업원 수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인 기업이면 0이라 표기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각 항목에 체크하고, 과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란에 체크합니다. 유흥업소인 경우 유흥란에 체크합니다. 홈택스 신청시에는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
인허가 사업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현황
법인의 기본 재무현황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경우 자본금 외 별다른 자산 또는 부채가 없다면 자산 계와 유동자산 항목에 자본금 액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업종 선택 란 직전에 기본 재무현황 입력 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한 경우 10분 안에 접수가 완료되고 빠르면 당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보통 1~3일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홈택스에서 조회
-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계속 중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오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폐업 사업자는 과세유형과 폐업일자가 나옵니다. 홈택스의 조회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므로 조회 내용을 출력하여도 법적인 효력(증빙자료 등)이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탭 → 사업자등록현황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다단게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아닐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중 하나를 입력하면 사업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