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방법, 절차 총정리
개인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개인사업자등록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본 콘텐츠는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업·경영정보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과 법인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등록
① 세무서 방문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③ 필요 서류 제출
④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등록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메인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 선택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선택
④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 선택
⑤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입력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내용 |
---|---|
사업자등록신청서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인 경우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인적사항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상인의 신용 등을 나타내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동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실질 사업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질 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집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서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면 별도의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현황
업종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업종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업종 코드 검색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①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 분류 검색을 눌러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단, 여기서 조회한 ‘분류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종 코드’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클릭 → [기타 조회]에서 기준(단순) 경비율 클릭 → 업종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업종 코드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한 업종 코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업종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기준(단순) 경비율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므로 홈택스로 업종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업장 구분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종업원 수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인 기업이면 0이라 표기하면 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
인허가 사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각 항목에 체크하고, 과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란에 체크합니다. 유흥업소인 경우 유흥란에 체크합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는 신규 개설자, 기존 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서면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개설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즉,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표시 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 기존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서(기존사업자용)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며,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 방법, 신고와 납부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축소됨에 따라 과세유형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 업종 | 비고 |
---|---|
광업, 제조업 |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전문직사업자 | –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 |
그 밖의 신청사항 (종이 신청서만 해당)
- 확정일자 신청 여부 앞서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란에 체크합니다.
-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앞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를 기입하였다면 해당 란에 체크합니다. 종이 신청서는 별지 서식인 공동사업자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홈택스 신청인 경우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이 신청서만 해당)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위임장 란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한 경우 10분 안에 접수가 완료되고 빠르면 당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보통 1~3일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홈택스에서 조회
-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계속 중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오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폐업 사업자는 과세유형과 폐업일자가 나옵니다. 홈택스의 조회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므로 조회 내용을 출력하여도 법적인 효력(증빙자료 등)이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탭 → 사업자등록현황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다단게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아닐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중 하나를 입력하면 사업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점
세금이 저렴하다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최대 40%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아주 비싼데, 법인의 대표가 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저렴합니다.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채무는 모두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그래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세금은 예외 있음).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