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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총정리 – 신청방법부터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망인의 사망 이후, 승계집행문을 상속인이 송달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부터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예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 블로그의 내용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드리는 기본 정보이며, 상속문제 헬프미는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채권추심, 강제집행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집행문은 고인에 대해 강제집행력이 있는 채권자*가 고인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할 예정임을 법원에서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판결문, 이행권고결정정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등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은 채권자

 

2.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이란?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상속포기 상속인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의 내용 중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적어도 초과분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알려야 하므로 이의제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빨리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만일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이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5.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 및 서류작성 예시

5.1. 절차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포기신청
  2. 상속재산 포기신청 후 결정이 나면 구상금집행문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보하고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기(서류는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3. 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하기

만일 다른 소송이 들어온다면 똑같이 집행문이의신청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5.2.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 내용은 예시입니다. 예시를 토대로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신청인(채권자)의 상호 또는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 확정된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에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신청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기초가 된 사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000을 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0000년 00월 00일 자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정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사건 본인 000은 0000년 0월 0일에 사망하였고, 사건 본인 000과 신청인은 부자관계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사건 본인 000이 사망하자 사건 본인 000의 상속인인 신청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귀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귀원에서는 신청 본인 000의 상속인들에게 0000년 0월 00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들은 0000년 0월 00일 승계집행문 등본을 수령하였습니다.(소 갑 제1호증 – 승계집행문등본)

2. 승계집행문 취소 사유

가. 하지만 위 사건의 신청인들은 0000년 0월 0일경 00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0000느단 0000) 청구를 신청하였고 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나.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 외 000의 상속재산포기로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위 집행문부여의 취소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를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및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참고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정본 1부

– 승계집행문등본 1부

– 송달료납부서 1부

서명

0000. 0.0.
신청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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