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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 해결방법 안내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층간소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윗집의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나 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은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연관검색어로 층간소음 복수, 보복 상품 등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것은 대체로 갈등을 더 키우게 될 뿐 별로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커져서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있으니까요.

층간소음-형사사건

층간소음-형사사건, 출처 = MBN뉴스

이처럼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갈등이 폭행, 주거침입에서 더 나아가 심지어 살인,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 상담해주고 조정을 해주는 곳인데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담신청'을 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상담신청서-양식

층간소음-상담신청서-양식,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관계자들(피해자, 원인자, 관리소장 등)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소음을 측정해주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진단을 내린 뒤에 다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다만 위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고, 사건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만약 위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층간소음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실제로 윗집에 사는 사람이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아랫집 사람에게 위자료로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도 존재하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소음), 간접충격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층간소음-법적기준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비해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민사소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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