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지 48시간 만에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
몇 주 전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그 후배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그 후배는 스포츠 토토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저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결국 저의 후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고향 후배가 체포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포된 경찰서가 강남경찰서라는 것만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여
급하게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후배가 체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체포된 일시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의뢰인이 된 후배는
조사실 인근의 사무실에서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배는 자신은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후배에게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들었던 질문을 들어보니,
아직 후배가 불법스포츠 토토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배와 접견을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언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는 수갑을 차게 된 것도 태어나 처음이었고,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에 매우 괴로워했고,
최대한 빨리 석방되기를 바랐습니다.
후배는 체포된 직후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후배에게 다음 날 다시 접견을 오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무실로 돌아와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마지막으로 판단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후배의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현재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최악의 경우 아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배의 어머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절대 구속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의 진술과 경찰의 조사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적었고,
후배의 진술도 일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후배에게 접견을 가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한다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오늘 오후 19시경 무조건 석방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일단 바로 석방될 수는 없고,
다음 단계인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니,
조금 기다려 보자고 얘기하였습니다.
후배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을 마치고
나와 시간을 보니 벌써 저녁 여섯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20분 경,
핸드폰으로 낯선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후배가 공중전화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후배는 저녁 7시가 되자마자,
즉 48시간이 되기 직전의 시간에 석방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차비가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았고,
후배는 차비도 있고, 곧장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의 의뢰인, 거기에 고향 후배인 의뢰인이
석방되었다는 기쁨은 저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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