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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궁금한 것들-재산분할, 위자료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이혼을 고민중인 30대 중반 여자에요

최근에 제주도에 폭설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저한테 분명히 경기도로

회사 연수를 간다고 했었는데

뉴스에서보니 남편 어깨에

다른 여자가 기대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잠깐 만난 사이가 아니라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랑 알고 지냈던 여자였거든요.

아마도 둘이 계속 만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혼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최근에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것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니요. 아직 아무 말도 안했어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이혼할 생각이에요.

만약 남편이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 되나요?

어떤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욕설을 한 경우 또는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사랑과 정성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는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보태주신거고

제가 지금은 집안 일만 하고 있긴 하지만

결혼하고 1년은 같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말로는

가정주부는 재산분할에 가면

돈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침마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에 있다고 편히 노는게 절대 아닌데..

ㅠㅠ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에요.

 

 

그래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여

매월 수입이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라는 아내의 노동력 제공으로

남편의 수익 중 일부를 지켜낸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각자 기여도를 50대 50으로

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저 가능한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지금까지

속은 걸 생각하면

정말 1억을 받아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ㅎ

 

 

 

우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뉴스에서 본 게 다에요.

근데 심증은 정말 100% 아니 200% 확실해요

 지금이라도 바람피는 현장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소송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에

사실조회라는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신내역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위자료 액수는 지금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20~30년이 넘는 부부가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위자료는 5천만원을 넘기

어렵답니다.

 

 

 

휴. 정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요.

 

 

가정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남편분과 협의 이혼을 의논해보시고

남편이 강경하게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송이 어렵지만

특히 이혼 소송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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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가족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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