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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보지(찌라시)를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요즘엔 카톡을 통해 찌라시를

쉽게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증권가 찌라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그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라시에 있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찌라시를 만든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이

처벌 받는 거에요?

 

 

 

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SNS를 통해 찌라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몰랐어요.

전 연예인 찌라시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받아보고, 친구들한테 전달 했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찌라시 유포한 사람을 잡아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선처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선처해주겠다고 하면

찌라시 유포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에요?

 

 

 

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합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변호사님 혹시 카카오스토리나

인터넷 카페에 거짓말로 댓글을 다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을

다는 경우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 해 볼게요.

 

 

A는 남편이 B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고

B의 카카오스토리에 가서

“내 남편 만나지마. 바람둥이”

“저희 남편 만나지 마세요.

가정파괴범은 되지 마세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어요.

 

 

 

어머나? 실제로 남편이 바람 핀 건 맞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A가 달았던 댓글이 사실이지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B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어요.

 

 

SNS 매체가 다양하고 전파력도 높은 만큼

인터넷 등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는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저도 오늘 상담을 계기로

찌라시를 좀 끊어야겠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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