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제 사건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한 달 전에 K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인터넷 중고왕국이라는 사이트에서
K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다행히 K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어서
그 사람들과 힘을 모아
K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고소장도 썼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답답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봐도
담당 경찰관이
“조사 중입니다”
라는 말만 하네요.
고소사건 처리기간이 있나요?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고소하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계시군요.
불구속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런데
법령에 정해진 수사 기간을 넘겨서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님!
K처럼 파렴치한 사기범은
구속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K에게 당한 사람이 4명이나
된다고욧!!!!
K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신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피의자를 구속으로 수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최대 10일,
검사는 최대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인계 받고 2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제가 K를 고소한 사건은
불구속으로 수사가 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야 하겠네요.
(아~~내 속이 터진다고 전해라)
그런데,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접수하셨어요?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했는지가 중요한가요?
K 주소지가 경남이라서
그냥 저희 집에서 가까운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네, 피고소인 K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어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게 되면
그 만큼 또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죠.
미리 알았다면 K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건데… ㅠㅠ
아, 변호사님
그런데 고소장을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우편접수도 가능해요.
하지만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다음
담당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피고소인 K씨의 경우에는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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