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명칭(지명)의 상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리적 명칭을 상표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1. 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와 같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