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가를 위한 정기주주총회 꿀팁
경제는 우리가 책임진다! 2008년, 우리나라는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 수 300만을 달성했습니다.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만들어 진 지 46년만에 말이죠. 이정도면 ‘눈부신 성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텐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장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뒤인 2018년에는 중소기업 수가 380만에 달하게 되었거든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더보기…
경제는 우리가 책임진다! 2008년, 우리나라는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 수 300만을 달성했습니다.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만들어 진 지 46년만에 말이죠. 이정도면 ‘눈부신 성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텐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장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뒤인 2018년에는 중소기업 수가 380만에 달하게 되었거든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더보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법인은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주주총회는 왜 개최를 해야 할까요? 또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