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최근 특허법원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