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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과 본점, 등기할 사항이 다른 주식회사. 놓치기 쉬운 부분 ‘한 눈에’ 정리!

법인주소이전등기, 본점, 지점, 관할? 헷갈려요! 회사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상법(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본점뿐만이 아니라 지점이 있을 때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해야 하므로 결국 회사의 본점과 지점 모두 등기해야 하죠. 또한 법인주소지가 변경되면 이때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