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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감사가 될 수 있나요? 임원의 겸직금지의무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본업 외 부수입을 꿈꾸지만, 그 꿈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