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할 때 통장 잔고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1. 법인설립 할 때, 통장 잔고(자본금)는 자유롭게 정해도 됩니다. (백원 단위도 가능)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본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더보기…
1. 법인설립 할 때, 통장 잔고(자본금)는 자유롭게 정해도 됩니다. (백원 단위도 가능)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본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해도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1.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 (대표, 이사, 감사)이 되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6세보다 어리다면 법인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보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좋습니다. 실제로 법인등기 완료 후에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으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임원, 주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더보기…
네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설립과 현 직장 근무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업의 더보기…
1. 법인설립자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 법인설립 전,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식회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 다시 더보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1) 상호 (2) 목적 (3) 법인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구성 과 같은 중요한 요건들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법인설립등기를 맡기더라도 더보기…
여기는 어떤 회사지?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객관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들만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탐색하느라 시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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