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가 낙찰되었을때, 매수인이 채권액에서 유치권행사기간동안 차임을 공제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하였고 공사비는 1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저희가 계속 유치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