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 주사무소 이전 등기 방법 (2025년 1월 31일부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시나요?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본점 이전 등기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 핵심 변화: 한 번 신청, 전자 신청, 통합 접수번호!
- 이제는 한 곳에서!: 구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딱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더 이상 두 곳을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청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단, 사용자 등록 & 전자 서명은 필수!)
- 전국 통합 접수 번호: 전국 어디서든 하나의 접수 번호로 등기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1월 31일 이전 vs.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항목 | 2025년 1월 31일 이전 (개정 전) | 2025년 1월 31일 이후 (개정 후) |
---|---|---|
신청 등기소 | 구 본점,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모두에 신청 | 구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 |
전자 신청 | 불가 | 가능 (사용자 등록 & 전자 서명 필수) |
접수 번호 | 각 등기소별 개별 접수 번호 | 전국 등기소 통합 접수 번호 |
인터넷으로 접수 서류 열람 | 불가능 | 가능 |
3. 본점 이전 등기 이렇게 하세요! (2025년 1월 31일부터)
3.1. 어디로 갈까? 등기소 선택!
-
-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둘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3.2. 꼼꼼하게, 서류 준비!
-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의 목적: 본점 이전
- 등기 사유: 예)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 등
- 등기할 사항: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 신청인(회사) 정보: 상호, 본점, 대표자 성명 등
- 대리인 정보 (해당 시): 성명, 주소 등
- 인감 & 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첨부 (전자증명서와 추가 인증수단 가능)
- 기타 필요 서류
- 정관: 본점 소재지 조항 변경
- 의사록: 본점 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대리인 위임장 (해당 시)
- 관청 허가/인가 증명 (해당 시)
-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
- 성명, 주소 변경 증명 정보 (해당 시)
- 참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4. 접수, 두 가지 방법!
- 방문 신청: 서류를 들고, 선택한 등기소로 직접 방문!
- 전자 신청: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 사용자 등록: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미리 사용자 등록 필수!
- 전자 서명:
- 법인: 전자증명서와 추가 인증수단 필요
- 개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
- 절차: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전자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 서명 > 첨부 서류 스캔 및 업로드 > 제출
5. 등기 완료!
- 하나의 등기기록에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등기를 한 등기소 정보가 기록됩니다.
- 등기소는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 권한을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합니다.
6.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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