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구금, 인치? & 구속 피의자 강제 인치(구인), 적법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미 구속까지 되었는데, 꼭 조사에 응해야 할까요? 거부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구인, 구금, 인치의 개념과 차이점을 짚어보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가 정당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헬프미는 형사 사건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구인, 구금, 인치
1.1. 구인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의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구금
피의자나 피고인을 교도소,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도주, 증거인멸 방지, 형사 절차의 원활한 진행, 형 집행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1.3. 인치
피의자, 피고인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입니다. 구인, 구금, 조사, 재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입니다.
2. 구속된 피의자, 강제 인치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가는 “강제 구인(또는 인치)“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1. 사건 개요
-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왕재산‘ 조직,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김모 씨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이들은 단식을 하며 국가정보원의 조사에 불응하였으나, 검사로부터 인치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강제로 국정원 조사실로 구인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신문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강제 인치는 위법하다“며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의자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2.2. 구속의 목적: 단순 신병 확보? vs. 조사까지 포함?
- 전통적 견해: 구속의 주된 목적은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공판 출석 확보, 형 집행 확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라도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단: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조사의 목적도 포함되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별도의 구인영장 불필요: 구속영장에 구인과 구금의 효력이 모두 있으므로,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인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수사기관 조사실로 “인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피의자들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3.3. 피의자의 권리: 인치 후에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 하지만 위 대법원 결정은 인치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조사실로 인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변호인 조력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치 후에서도 변호인과의 접견, 조사 참여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4. 추가 사실: 왕재산 사건 재판 결과
- 서울고법(2013년):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북한 지령을 받아 공작원들과 통신·연락·회합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보고총책 김모 씨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2013년): 원심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은 구속의 목적에 피의자 조사가 포함되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인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무제한적인 강제 인치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치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인치는 항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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