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법인등기,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이른바 ‘미래등기시스템’으로 법인등기 제도가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종 법령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이 법인등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 현재: 본점ㆍ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개정: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을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하면 됩니다.
2. 지점ㆍ분사무소 등기 절차 간소화
- 현재: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 뿐 아니라 지점 소재지에서도 해야 합니다.
- 개정: 지점 등기가 삭제되어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3. 등기신청 접수번호 전국 통합
- 현재: 등기신청의 접수번호는 각 등기소별로 매년 새로 부여합니다.
- 개정: 등기신청의 접수번호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매년 새로 부여합니다.
4. 전자신청 등 편의 증진
- 전자신청 확대: 조직변경의 등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 등기가 전자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모바일 신청 도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등기신청 및 전자적 이미지(스캔 또는 촬영)를 첨부한 위임장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면제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접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하드디스크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 이를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저장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기신청 시 필요한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 보안 강화: 전자신청 시 보안매체(예: 모바일 OTP)를 이용한 추가 인증 절차가 도입됩니다.
- 온라인 사용자 등록: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가능한 등기 유형이 회사의 설립등기로 명시되었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조언
-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법인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본점ㆍ주사무소 이전이나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과 관련된 등기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인등기의 변화에 발맞추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