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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2025년, 부동산등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미래 등기 시스템 부동산 등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등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께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모든 등기를 온라인 & 모바일로, 손쉽게!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전자신청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1.1. 온라인 & 모바일 등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 온라인 신청, 어디까지 됐었나요?

지금까지는 일부 등기 유형만 온라인(전자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전자신청이 가능했지만, 가처분등기, 신탁등기 등은 여전히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죠.
전자신청 방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PC를 통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했고, 모바일로는 제한적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모든 등기가 온라인 & 모바일로!

  • 거의 모든 등기 유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첨부 서류는 어떻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전자문서(PDF 등)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면 됩니다. 
  • 내 행정정보,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전송!: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예: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소로 바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신청의 경우, 일방이 먼저 행정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 후 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을 받아 행정정보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한 대행: 사용자등록, 정보주체의 위임 및 동의를 얻은 자격자대리인이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1.2.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 방법: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 인감증명: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자격증명서면: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등)을 첨부합니다.
    • 유효 기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단,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 대법원예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자등록이 필요없습니다.

 

2. 등기 절차, 어떻게 개선되나요?

(개정) 이제는 관련 사건, 한 곳에서 일괄 처리!

지금까지는 여러 건의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일한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을 가진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설정 등기, 공동저당 목적 추가 등은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속, 유증 등기는 전국 어디서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제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해제,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등기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등기 접수, 등기소별 접수번호로 관리 → (개정) 전국 통합 접수번호 사용!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통합된 접수번호를 사용하고, 매년 새롭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신청서 및 부속서류, 직접 가서 봐야 했죠? → (개정) 이제는 온라인으로 열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2)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인감증명서, 꼭 떼야 했죠? → (개정)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면 제출, 어떻게 했었나요? → (개정) 이제는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예외: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행) 이의신청, 직접 방문해야 했죠? → (개정)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헬프미와 함께 하는 법인 등기!

주주총회 서면투표

지금까지 미래 등기 시스템의 도입이 가져올 부동산 등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문 분야이자, 기업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 등기’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등기 시스템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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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