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제도: 빠른 권리 확보의 지름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표 심사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상표가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우선상표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상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일까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등록은 일반적으로 (1) 상표출원 → (2) 상표심사 → (3) 상표공고 → (4) 상표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상표심사 단계에서 평균 8~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상표 심사기간을 평균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 유사 상표 출원 및 무단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권리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 과정에서 약 30%의 출원이 거절되는 점을 고려하면,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분쟁 발생 시, 우선심사를 통해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심사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 타인이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상표 출원 이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3.2.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서면 경고, 이의 제기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4. 상표 등록 헬프미가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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