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필수 절차!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중요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입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납세의무를 가진 사업자로서 세금 납부 및 각종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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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연도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 사업장현황: 업태, 업종, 사업 개시일 등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뒷면의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인허가 업종)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
- 자금출처소명서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 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 입증 서류 (외국법인)
-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등록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공제 가능)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5.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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