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 사유: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힘들게 개발한 브랜드, 상표 등록하려는 순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 개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성씨(김, 이, 박 등) 또는 명칭(‘상회’, ‘협회’ 등)을 말합니다.
- 취지: 이러한 성 또는 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이를 상표 등록 거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 거절 사례
- ‘윤씨농방’: 흔한 성씨인 ‘윤’씨와 일반적인 명칭인 ‘농방’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0허2392)
- ‘김노인 마포상회’: 흔한 성씨 ‘김’과 ‘노인’, ‘마포’, ‘상회’와 같이 흔히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상표로서의 독점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03허3778)
- ‘PRESIDENT’: ‘president’는 회장, 대통령 등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1985후57)
3.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다른 요소와 결합: 흔한 성 또는 명칭이라도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식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 주’는 ‘주’라는 흔한 성씨를 사용했지만, ‘미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했기 때문에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2012원824)
- 흔한 성과 흔하지 않은 성의 결합: 흔한 성과 흔하지 않은 성을 결합하는 경우(‘김&가’, ‘이&설’ 등)에는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흔한 성끼리 결합하는 경우(‘김&박’, ‘이&최’ 등)에는 여전히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자인이나 도형 등과 결합, 사용에 의한 식별력: 특별한 디자인이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식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될 경우, 후천적으로 식별력을 획득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씨농방’, ‘PRESIDENT’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되었습니다.
윤씨농방(등록번호:4004570870000) PRESIDENT(출원번호:1226074)
4.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간편한 상표!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과 함께라면 상표 등록,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상담: 간편한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체계적인 등록 절차 관리: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 상표 가처분, 상표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표 등록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으세요!